대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증빙서류제출! 대전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을 발표하고 5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 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먼저 공유해 드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금의 불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 불만입니다.
대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증빙서류제출!
굵직한 내용만 기록하고 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을 하시고, 저의 의견을 아래에 포스팅할 테니 공감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중간에 세부적으로 포스팅할 테니 확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50만 원 이내 (※반드시 50만 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10시 ~ 3월 26일 수요일 18시까지 [홀짝제운영]
- 신청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24시간 접수◀ 바로가기
-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070-4355-4300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불만 또는 제안사항은 최종으로 포스팅할게요.
대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제출 세부내용
대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 지원 부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은 바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출서류가 있는데 증빙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에 상응하는 비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료제출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개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법인), 간이과세자도 일 년에 한 번 하니 있을 것입니다. 없어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정비 24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서에 맡기시는 분)
- 문제의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024년 ~ 공고일 전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자료)는 신청 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하나의 증빙서류로 50만 원 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 (ex. 임대료 등)
- 하나의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가 2가지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경우 50만 원을 채우셔야 합니다.
-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송업) 등 자료.
어떻게 간단하시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 지급에 대해서..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환영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낍니다. 현 시국의 소상공인은 다 힘들기 때문이지요. 대전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대전분에서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매출보다는 순수익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매제품의 단가가 높으신 분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지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위의 제출자료 중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핀셋지원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 매입 = 순수익, ※순수익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류는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환급받으시는 분 (ex. 영업차량 구매, 비품구매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코로나19 시기까지 자료를 더 받는다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책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세금만 많이 내는 일반과세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나름 넉넉한 간이과세자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던, 소상공인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