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서울구치소 독방이동. 수형복. 머그샷까지.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를 윤 대통령이 직접 약 40분간 발언을 하고 최종발언 5분간 발언을 하였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1월 19일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입소하게 된다. 과연,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발부한 사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서울구치소 독방이동. 수형복. 머그샷까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을 벗어야 하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형복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형복을 입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실,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자체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이다.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내란과 외환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에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입소절차 및 독방이동
이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독방으로 이동하기 전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적사항 :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신체검사 : 유해한 물건 등을 확인
- 미결수용 수의(수형복) 착용, 수용자 번호 착용
-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기존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들 사례처럼 독방에 수용되는 것이다. 독방의 크기는 보통 1~3평 사이로,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세면대, 변기 등을 갖춰져 있다고 한다. 물론, 난방도 된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나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별도의 건물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진짜 이유 및 앞으로 어떻게 되나?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말한 증거인멸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조사와 다르게 이번 구속영장에서 직접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발부의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짐작이 된다.
- 윤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점.
- 공수처의 세 차례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도 무시.
- 1월 15일 2차 체포 시 첫날 조사만 받고, 이후 조사는 거부.
-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여 명 모두 구속기소된 점
- 내란죄에 대한 동일한 법 집행 필요성.
- 그리고, 마지막 증거인멸
- 최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
이제 체포기간 20일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월 24일 검찰로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경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또다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