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인용이유. 검찰 석방지휘란? 즉시항고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7일 오후 2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0일에 구속취소심문요청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속취소를 인용한 것에 대한 이유와 검찰의 최종결정이 석방지휘가 되는지. 즉시항고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인용이유. 검찰 석방지휘란? 즉시항고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인용을 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날(일자)로 계산하는가? 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일자 :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경.
- 당시 구속만료시기 : 2025년 1월 24일 24:00까지.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를 법원에 접수된 시기 : 1월 17일 17시 26분경.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를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 : 1월 19일 02시 53분경.
- 여기서, 소요된 시간이 약 33시간 7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구속만료시기는 2025년 1월 26일 9시 7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시기는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넘은 1월 26일 18시 52분경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1월 27일 24시로 (일자로 계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원 구속취소인용, 언제 석방될까?

오늘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인하여 2~3 기관이 아마 많이 당황한 듯합니다. 그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탄핵심판과 무관, 검찰 즉시항고해야 한다.
- 검찰 : 이례적인 판결로 즉시항고 vs 석방지휘.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공수처 : 내란수사에 대한 정당성.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결정은 검찰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결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2025년 3월 7일 ~ 2025년 3월 14일에 달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방지휘 :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92호 서식'의 석방지휘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 바로 즉시 석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즉시항고 : 재판(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 최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계속 수감상태를 유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인용,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분위기는?

검찰만큼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듯합니다. 이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대표 역시 조금은 당황한 듯합니다.
-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 구속취소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 힘의 경우 엄청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이례적인 판단에 기쁨이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실 :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 : 법원이 한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어야 하는데, 여러 아쉬움이 많이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힘은 오버하지 말아야 하는데, 벌써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