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빨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5% 정도 더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대상자 확인 후 빨리 신청하세요.



2025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빠른 신청을 하시기 위하여 주요 정보만을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 화요일 ~ 3월 21일 금요일까지.
- 사실,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 빨리 신청을 하셔야 누락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4월에 신원 ▷ 3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50만 원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 여기서, 50%를 하시면 됩니다. (세부내용의 경우 기본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2025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자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전 지원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약 5%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방식은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아래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액입니다.
- 초등학생 : 2024년 461,000원 ▷ 2025년 487,000원
- 중학생 : 2024년 654,000원 ▷ 2025년 679,000원
- 고등학생 : 2024년 727,000 ▷ 2025년 768,000원
생각보다 지원금액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빨리 신청하세요. 앞서 언급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025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교육급여 바우처(이용권)의 신청방법은 별개입니다. 간혹 혼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고, 수급자 확정이 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급여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을 하시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입학했다면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 가끔 누락되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급여 신청을 끝이 납니다. 이후 확정이 된다면. 이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으로 가셔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결론은 문자로 안내문자가 온답니다.

2025 교육급여신청에 관련 최종정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를 최종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신청기간 : 3월 4일 화요일 ~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일기준지급.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50%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정리해서 자동 모의계산을 해줍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교육급여확정시 :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서 바우처 신청
이렇게 하시면 교육급여신청은 끝나고요. 한 번만 신청하시면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지원에 대한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상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